[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또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1일 의협은 "코로나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 지원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 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 다수가 감염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또 의료기관에선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나아가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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