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난해 의대생들 단체행동의 영향으로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기회에 연중 실기시험 시행 횟수를 다른 나라들 처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캐나다는 실기시험을 연 2회, 미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수시로 실시(12개월 동안 3회 응시 가능)하고 있다.
국내서도 의료계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래 전부터 국시 실기시험을 연중 두 차례 정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국회에서 현재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게만 부여하는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1년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의대생들이 본과 3학년을 마치고 졸업을 1년 남겨 둔 시점이 되면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상반기 실기시험 실시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였다.
국시원 관계자는 “법안을 마련해 의원실에 요청하는 등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실기시험을 상∙하반기 두 차례 시행하면 타 직종들까지 포함한 하반기 시험 집중화를 피해 시험의 효율화∙안정화를 제고할 수 있고, 응시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시 자격 부여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면서도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40개 의과대학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7개 학교만 3학년까지 필수임상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수임상 교육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필수임상 교육을 모두 마친 이들을 위해 시험 횟수를 늘리는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 국시원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론 시험 횟수를 비롯 국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공기구가 국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시험의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외국의 법에서는 국가시험은 국시원에서 정하는대로 한다 정도로만 규정하고 그 이상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반드시 국가 기구일 필요도 없고 공공기구가 맡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기시험 방식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1년 이상 인턴 기간을 거친 이들을 대상으로 연중 2~4회 정도 실기시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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