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 접수가 43건에 이르는 만큼 국내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평가·지정제’에서 ‘평가·인증제’로 바꾸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하며, 인증 유효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유치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인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의료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의 유치기관 등록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유치업을 미개시하는 유령기관의 등록 취소, 인증마크 부정사용 및 사칭에 대한 처벌, 보건당국의 유치기관 대상 보고 및 검사요구 권한 마련 등 관리·감독을 내실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 환자 의료사고 접수 현황은 2015년 22건, 2017년 31건, 2019년 43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510개 중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4곳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의료계에서는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장실사 등 평가준비와 요건 충족을 위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의료기관에 당근과 채찍 모두를 제공할 수 있는 셈이다.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주춤한 지금이 제도 개선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글로벌 경쟁력 및 신뢰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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