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1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 여부를 기존 ‘응시 제한’에서 ‘응시 허용’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1월 15일 시행되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확진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로 유선 상담 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는 응시자의 관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일시해제 사전 승인’을 받고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 국시원 시험관리부와 유선 상담해야 한다. 이후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하면 권역별 시험 지역에 사전 지정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가능하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시험 시행일 3일 전까지로 정한 것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협의를 통한 원활한 시험진행을 위한 것으로 국시원은 신청기한을 넘기더라도 국시원에 연락하면 최대한 응시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PCR 음성결과지 제출 의무화를 폐지해서 시험당일 결과지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이윤성 원장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은 연간 1회 시행되는 면허시험"이라며 "응시자 수험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상황의 원활한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확충 차원에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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