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같은 해까지 개정안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국회에서 늦었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수술 급여화, 낙태수술로 인한 의료인 불이익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낙태와 관련한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임신중단 급여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낙태가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라인 만큼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이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불법 낙태시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의료인 등의 자격제한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로 낙태시술에 의한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됐다. 기존에는 약사법상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임신중단을 위한 의약품 광고가 제한 받았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문을 삭제해 모자보건법상 낙태 관련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 역시 낙태 관련 의료기기에 대해 문서나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의료기기 광고 제한 조문을 삭제해 인공임신중단에 대한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수술 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므로 전문 의료영역으로 들어와 안전하고 합법적 의료서비스로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