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되는 화이자·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제품 특성상 해동 후 6시간 이내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 이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1월 8일 별도 센터 설립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임시예방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위한 임시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점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등은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보관돼야 한다. 또 한 병에 5회 분 또는 10회 분 접종 용량이 들어 있고, 접종을 위해 해동한 후에는 6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 환자 진료를 함께 봐야 하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발표된 ‘국내 생백신의 콜드체인 유지·관리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백신 냉장고 온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2주 간 적정온도가 유지된 냉장고는 보건소(38.5%), 민간 의료기관(23.4%)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만을 시행하는 임시예방접종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앞서 질병관리청도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은경 청장은 “백신별 특성에 맞게 접종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답변했다.
화이자·모더나와 같은 리보핵산(mRNA) 냉동백신이기 때문에 별도 센터를 설립해 훈련된 의료인 등을 통해 접종하고,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은 2~8도 냉장 유통이 가능해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하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질병관리청의 계획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셈이다.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mRNA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 운영과 인력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현재 접종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행정인력 등은 관계부처·의료계 협의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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