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대학교 총장이 검찰에 고발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
법세련은 "조씨가 지원할 당시 의학전문대학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뒤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학 취소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
앞서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딸인 조모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서류 역시 모두 허위"라고 판단. 재판부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평가위원들이 서류평가를 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면 조씨는 서류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고 강조. 한편,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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