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의사면허 자율규제를 위한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앞서 성범죄·중범죄 등을 저지른 의료인들이 버젓이 진료하고 있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회 등에서는 의료인 면허 제재 법안이 잇따라 나오자 의료계에서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의사를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지적도 적잖은 상황이다.
의협은 이날 용산임시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16년 광주·울산, 경기도 등 3개 지역에서 1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는 2기 시범사업으로 2019년 5월부터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울산·대구·전북 등으로까지 참여지역을 확대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에서는 2019년 5월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총 49건을 처리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중 성형앱 의료광고, 본인부담금 면제,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과도한 마약류 처방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만 전문가평가단은 조사권의 한계에 대해 읍소했다.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민형사 처벌 대상도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의사면허 자율규제의 당위성을 주장한 셈이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면허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돼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예도 들었다. 최 회장은 “이미 영국·미국·캐나다·유럽 등은 100여 년 전부터, 아시아·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하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 전략 2030’를 제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무협약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마저도 의사가 의사를 규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적잖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능력을 높이자는 방안이 제시되자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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