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 관리를 명목으로 항정신성의약품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가 새로운 약물사용 지침 개발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에서는 병동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환자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보호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간병 인력이 부족해지자 항정신병의약품을 지나치게 사용한다는 비판이 많아졌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전과 지난해 3~4월 면허금지 기간 동안 할로페리돌, 클로르프로마진, 페르페나진 등 19종의 항정신병제 처방량을 비교하면 약 7.5%가 증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요양병원 80% 이상에서 치매 노인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진 항정신병제를 처방하고 있으며 실제 투약 조건에 맞는 조현병 환자는 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항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최근 요양병원의 항정신병제 등 약물 사용 지침 및 포괄적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약물 사용 지침 마련에 나섰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관련 진료과 전문의 이외 일반의 등도 항정신병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물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항정신병제 약물사용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병원 차원의 질 향상 및 환자안전활동 지침 활용도를 높이고 약물 안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통해 우선 요양병원 약물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 약물사용 현황 및 의약품 관리 사례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 환자의 항정신병제 등 약물 사용 지침을 개발하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관리 방법도 고안한다. 노인 환자에게 처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약물 범위도 설정된다.
이밖에 약물사용 관련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거나,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포괄적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적정 약물 사용을 지원하고, 노인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통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체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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