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을 최우선 목표로 온 나라가 분주한 가운데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가 처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및 다른 산전(産前) 진료 개원의는 현재 충분한 보호구가 부족한 상태다.
위험성이 높은 환자에게 가능한 충분한 인공호흡기를 포함한 산전·분만 관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의 감염 방지를 위한 방호복 등의 장비도 부족하다. 분만시설 내 격리실도 미비하다. 코로나19 환자가 분만진통을 느껴 입원해도 충분한 설비가 부족한 것이다.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 장비 등을 사용한 치료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임산부에 대해 충분한 임상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부인과 전문의·진료의들은 최신지견과 선진국의 지침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임신부와 관련한 코로나19 연구데이터 부족, 정부 지침 기반 움직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특히 임산부와 관련해 국내 정부가 받아들일만한 확립된 권장사항은 아직까지 없다.
대표적인 이슈가 임신 여성의 재택근무다. 지난해 임신한 여성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이 부분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간외 근로 제한 등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임신부 '재택근무'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했지만, 아직 여기에 임신부 재택근무 관련 권고나 강제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신부의 백신 접종도 최근의 주된 이슈 중 하나다.
임신부에 대한 백신(mRNA 백신 포함) 접종은 아직 안전성에 대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현재 동물 발달 및 생식 독성 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모더나 사(社)는임신전이나 임신 중인 쥐에게 백신을 투여했을 때 안전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백신 제조사가 임상 시험에서 임신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WHO 백신 전략 자문 그룹인 SAGE 또한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의 악화 및 조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지만,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이 권장하지 않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mRNA 백신에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피접종자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또한 mRNA는 세포핵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mRNA 백신이 사람의 DNA와 상호 반응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mRNA 백신 작용 방식에 근거해 mRNA 백신이 임신부에게 특정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mRNA 백신의 실제 위험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임신 여성의 재택근무, 임산부의 백신 접종 사례에서 살필 수 있듯이 현재 임산부와 관련한 많은 코로나19 이슈는 환자 개인, 민간, 의료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일선 산부인과 진료의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현행 정부지침을 바탕으로 상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신부 백신 접종과 관련해 고위험군(보건의료종사자·기저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지침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제한된 정보와 연구가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선택은 환자의 몫이다. 의료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환자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도 아닌 것이다.
산부인과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중요한 이슈가 여럿 존재하면서도 충분한 임상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보건당국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안전한 대응책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무사히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