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기 광고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을 기재하거나, 타사 의료기기와의 비교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 내용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심의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허가나 검열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위헌을 선고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료기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일례로, 자사 의료기기와 타사 의료기기를 비교해 광고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의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와 유사하게 타 회사의 원자재, 성능, 가격 등과 비교한 광고도 할 수 없다.
또한 통증완화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피부체형관리기로 광고한다든지, 부목 제품이 무릎보호 기능이 있다고 표현해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실과 다른 효능으로 광고해서도 안 된다. 허가받은 제품명만을 광고에 사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광고 내용에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병의원을 기재해서도 안된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해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해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수입의료기기의 경우, 제조원에서 제작한 영문 브로슈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제품 광고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은 효능 및 효과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인증되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 또한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식약처 측은 “공산품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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