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시 선거권 논쟁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5000표 정도로 당선된 회장이 ‘회원 13만명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회비를 낼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맞서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사실상 주도했던 젊은의사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질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확대 주장이 점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에는 행동하는여의사회가 “회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회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듬해인 1월 26일에는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이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난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선거권을 부여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 반응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의협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 왔을 뿐더러 회비를 납부 하지 않은 이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질 경우 누가 의협 회비를 납부하겠느냐는 것이다.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선거권에 대한 내용은 찬반 견해가 팽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대의원 단체 대화방에서도 논의가 됐는데, 선거권 확대 의견에 대해 찬반이 반반이었다”며 “의협 회비도 내는 사람만 계속 내고 있는데, 선거권이 회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누가 회비를 내겠느냐는 부분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협 회장을 뽑는데 5000표로 당선되고 하다 보니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번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장 선거권 확대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의협 정관은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직전 회계연도 2년 간 의협 회비와 지역의사회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 개정을 위해서는 대의원 총회가 열려야 한다.
의협 회장 선거는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지는데 시간상 여유가 없는 셈이다.
단, 민의련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는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 등 회비를 납부 중인 회원들은 물론 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 의중도 중요하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흥행을 따진다면 선거권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좋지만 출마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분석을 다 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