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반발하던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이번에는 한약재 성분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한특위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다이어트 한약 소재인 ‘마황’의 위험성이 한약재 재활용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마황을 포함한 다이어트 한약의 실태를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규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황은 전통적으로 천식과 발열 등의 치료제로 사용됐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도 이용되고 있다. 2014년 대한한방비만학회지에 따르면 마황이 방제 구성별로는 7번째, 단일 약재로는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였다.
그러나 한특위는 마황이 부정맥, 심근경색, 뇌출혈, 정신질환, 급사 등의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FDA(미국 식품의약국)는 지난 2004년 마황이 함유된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중단했다. 건강식품 가운데 마황 관련 제품이 1% 미만임에도 부작용 보고가 전체의 64%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한의계는 FDA가 에페드린(마황의 주 성분) 1일 복용량을 150mg까지 허용하고 있고, 전탕액으로 처방 시 1일 4.5~7.5g을 6개월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적당량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해당 한의원들의 마황 관련 1일 에페드린 용량이 모두 허용치(150mg) 이내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그러나 FDA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천식의 위험성을 전제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에페드린을 1일 150mg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FDA는 기관지 확장제 용도에 한해 에페드린 사용량을 권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상 6개월 내외 장기간 복용하는 다이어트 한약에 이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한특위 주장이다.
한특위는 “다이어트 목적의 마황 사용과 관련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손을 놓은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건당국은 시중의 다이어트 목적 마황 사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특위는 지난해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첩약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원외탕전실에서의 한약제품 대량조제를 두고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한특위는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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