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박민식 기자]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인턴 지원을 한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의 피부과 전공의 정원이 늘어난 것을 두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대한피부과학회가 요청한 정원보다 복지부가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한 것도 이례적인데다 공교롭게 조 씨가 인턴을 지원한 NMC와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 피부과에 정책별도정원으로 정원을 늘렸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중앙의료원과 보건복지부는 특혜 의혹이 있는 전공의 인원 배정 경위를 밝히고, 인턴 및 전공의 선발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NMC만 유독 정책별도정원이라는 조치를 통해 전공의 배정을 늘렸다”며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 정원 확대는 수긍할 수 있지만 필수의료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피부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NMC 피부과가 환자진료 실적이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기존 기준으로는 전공의 추가 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복지부가 정책별도정원이라는 꼼수를 통해 정원을 늘렸을 것이라는 의심이다.
행동하는 여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필수과 의료진 충원이 시급함에도 산부인과, 정신과, 신경과는 1명의 정원을 배정하고 피부과를 2명 배정하는 것은 국가 공공의료의 핵심기관임을 의심케 만든다"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28일 즉각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정원 증가는 1년 짜리"라며 "올해 인턴을 지원한 조민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조국 前 장관 역시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 때문에 문의가 많아 일괄해 간단히 답한다”며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실제로 인턴 지원 시에는 별도로 전문과목을 지정해 지원하지 않으며 1년의 인턴기간을 마친 후 레지던트 지원 시에 과를 정하게 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조민 방지법' 발의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비리 등 일련의 사건과 관련 국회도 행동에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의료법(가짜 스펙 의사면허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을 비롯한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갖추는데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치의학·한의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 역시 무효처리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담은 동법 제6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명시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조 씨 의사면허 발급 논란을 지난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취소와 비교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정유라 입학취소와 조국사태는 불공평에 국민이 분노한 사건임에도 조민 입학취소와 관련해서만 손 놓고 있는 대학과 교육당국의 행태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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