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조국 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불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조씨의 의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 회원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 위반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는데, 윤리위가 조씨 사례를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달라는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리위가 조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렇다면 윤리위가 유 회장 요청을 받아 들여 조씨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할 가능성을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징계 심의’ 개시부터 전적으로 윤리위원회 의지에 달렸는데,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의협 정관 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윤리위는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경우'와 '윤리위에 직접 접수돼 의결을 거친 경우' 징계 심의를 개시한다.
앞서 의협은 “의전원 입학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부분으로 부산대와 교육부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조씨 관련) 별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 상임이사회가 조씨 관련 건을 부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징계 심의가 개시되려면 윤리위의 의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리위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단,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조씨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조씨 거취 문제로 인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도 있는데, 이를 경계할 것이란 예측이다.
윤리위 정관에 정통한 의료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윤리위는 논의를 안 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씨의 소명이 필요한데, 그가 해당 자리에 나올 것 같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씨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 소명할 필요 없다고 묵살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 윤리위가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휘말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윤리위가 조씨 징계 심의 개시를 의결하면 이후에는 심의→심의 사실 통지→소명서 제출 요구→구술 청문→양정→윤리위 결정서 작성 등 과정을 거친다.
단,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윤리위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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