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최근 대전의료원·서부산의료원 등 ‘두 곳’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공공의료원 신축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추가 예타면제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공공의료원 신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1월 27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치과의사회 등 시민·의료단체 19곳이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 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도 신년사를 통해 “광주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해 연말께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울산시의회도 1월 19일 ‘울산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경험했던 대구광역시에서도 ‘제2 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신축은 ‘세 곳’ 뿐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예타면제가 결정된 대전·서부산·진주권 등 외에 추가적인 예타면제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업무추진계획에서 대전의료원, 서부산의료원, 진주권 등의 지방의료원 신축만 언급했다.
이 때문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타면제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쉽게 말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예타면제를 완화시켰고, 구체성만 확보된다면 현 법안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예타면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 안에서도 공공의료강화 TFT가 있다. 여기 참여하면서 법안 통과도 같이 이야기 하고 있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 개정안과 관련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도 같은 맥락에서 발의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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