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의료계가 주시하는 민감한 법안들이 통과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어떤 법안을 논의할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의사면허·수술실CCTV 등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국회 당시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알려진 만큼 의결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 받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의료계는 이번 임시국회서 의사면허·수술실 CCTV·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 등의 관련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우선 의사면허 관리 강화다.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 중대 범죄를 제외한 행위까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테면 의료행위 중 과실로 형법으로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법안 의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나아가 지난 1월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어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수술실 CCTV 설치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한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할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근거를 만들지 방법론에 이견이 있었다”며 “현장시찰,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시회기 동안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이유다.
건보공단 특사경 사안도 있다. 지난 회기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보공단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문제를 논의했는데, 170석에 달하는 공룡여당이 벼르고 있다는 점이 의료계의 불안요소다.
특히 최근 건보재정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면서 통과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지난해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공백 상태인 낙태죄 관련법, 정인이 사건으로 공분을 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대정원 확대와 떨어져 생각하기 어려운 국립창원대학교 의대 설치 특별법(교육위원회),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정무위원회) 등도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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