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70대 환자에게 장침 시술 중 폐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1형사부(재판장 이우철)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과실치상과 과실치사 차이점은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사망을 했는지에 따른다. 어느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최대 형량도 다르다.
앞서 지난 2018년 A씨는 한의원을 찾은 환자 B씨의 왼쪽 견갑하근 부위에 길이 12cm 가량의 장침을 시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왼쪽 폐를 찔렀고 기흉이 발생했다. B씨는 한 시간 후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마른 체형이었던 B씨는 한쪽 폐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침이 폐를 찌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기흉이 곧 사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문진이나 진맥 등으로는 B씨 경우처럼 한쪽 폐가 소실된 상태라는 정도의 확인은 불가능하다"며 "침 시술로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이나 합병증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의사도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수준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과실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기흉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기흉을 발생시켰다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요건은 포함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B씨의 경우 마른 체형으로, 일반인보다 근육이 얇아 침을 찔러 넣는 속도를 더 줄이고 목표 부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침의 깊이와 방향도 주의하는 등 더 세밀하게 시술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이후 한의원을 폐업하게 된 점,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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