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서울 소재 S대병원에서 직원들 간 거액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적잖은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최근 S대의료원 노조(이하 의료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병원 관계자 A씨가 병원 노조위원장 B씨에게 돈을 빌리는 등 직원 간 금전 거래에 대해 법인이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병원의 중심적 위치에 있는 자와 노조를 대표한다는 위원장 직위를 가진 사람 간에 수천만원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모를 돈을 거래한 것은 본인의 최단기간 고속승진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인가? 자녀취업 청탁과 특별대우에 대한 대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B위원장은 이전에도 몇몇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배를 불렸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에게 은행이자보다도 더 높은 이율로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원 노조는 “노사관계가 불법적인 청탁으로 얼룩졌는지 법인은 특별 감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직원 모두가 납득하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고발 등으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원 노조는 병원 고위 관계자인 A씨에 대해서도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익명 앱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익명의 글쓴이는 “A씨는 동료팀장에게 수천만원을 빌렸고, 심지어 어떤 이에게는 대출 받아 빌려달라고 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며 “모(某) 위원장에게도 수천만원을 빌렸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다툼까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도 규모면 개인사로 덮기에는 범위가 작지 않다”면서 “병원 경영진은 공수처에 준하는 감사팀을 만들고 제대로 감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위원장은 2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A씨가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급여 압류를 신청한 것은 맞지만 승진 등을 대가로 돈을 빌려줬던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에 진급을 했지만 오히려 과거 3년간 진급 누락이 있어 후배들이 먼저 진급할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직원에게도 돈을 빌려줬던 적이 있지만 이율이 사채 수준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 설령 감사를 받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은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병원 내 여러 직원들에게 돈을 빌린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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