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분만실에서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 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급여 적용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분만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검사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응급실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급여 대상으로 한다.
이에 분만의 긴급성 및 예측불가능한 진행이 이뤄지는 점 또한 응급상황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를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환자다. 만약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적용 제왕절개분만 환자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는 추가 산정한다.
다만 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오면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은 되지 않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양성이 나온 경우 추가 검사와 국비지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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