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결혼식을 알리러 온 신부를 성추행한 치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결혼식 청첩장을 전달해 주고자 찾아온 전(前)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 某치과의원 원장 B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장실이 구조상 성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추행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가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결.
앞서 피의자 B씨는 지난 2019년 11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원장실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하러 온 전(前) 직원(치위생사)에게 입맞춤 하려고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 그는 피해자에게 “한 달에 1번씩 만나 애인하자"라는 등의 성희롱도 자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