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 숙원이었던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다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말 고(故) 임세원 교수가 자신의 환자에게 피습 당해 사망한 후에도 의료현장에서 폭력 등으로 인한 의료진의 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등에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의료인 등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는 물론 환자들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뤄진 의료진에 대한 폭행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에서 이미를 위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하는 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에서 있었던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지방 국립대 의과대학 A교수는 “지역사회이다 보니 병원장에게 당부하고 싶다. 병원 이미지를 고려해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진다”고 증언했다.
마찬가지로 토론회에 참석했던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도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보복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폭력에 대한 습벽을 가진 사람들이 현장을 찾을 때는 악감정을 가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지만 제2, 제3의 피해가 두려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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