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조차 없기 때문에 한방의료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사 국시에 실기시험도 없을 만큼 유효성·안전성·표준화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사면허체계와 의료행위’ 토론회에서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팀장은 “한의사 국시에 실기시험이 없다는 건 한방 의료행위가 과학적인 증명 및 표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방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명 가능성, 진찰 표준화 등을 전제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방의료 유효성과 안전성을 전제로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궤를 함께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0년 11월 중순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사업 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의협 한방특위는 지난달 29일 “급여 영역에 참여하는 각 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