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발생되는 의료인 등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의협이 약 2000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른 비율은 10%에 그쳤다. 원인으로는 신고 후 피의자나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약 70%에 달했다.
의협은 “매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생명을 위협하는 폭행범죄가 발생되고 있으나,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 행위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폭행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의료인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 안전까지 보장하는 것”이라며 “의료인과 국민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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