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인 형사범죄화 불가 목소리에 대해 "그동안에도 형사처벌은 미약했다"는 일침이 나왔다. 나아가 의료인 면허 처분 등에도 지장이 없어 ‘윤리적 기준마저 허물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의사-한의사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평가했다. 국민 입장에서는 난치성 질환 등에서 선택지를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개최한 ‘의사면허체계와 의료행위’ 토론회에서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이 같은 견해를 개진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불상사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 거부감이 컸다. 특히 이를 형사범죄화 하는 것은 ‘방어 진료’를 사실상 강제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9월 연세의료원 소속 A교수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0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을 당시 의협은 “의료 특수성을 외면한 채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범죄로 판단하고, 금고형 선고 및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경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영국·독일 사례를 종합해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의료과오 사건은 형사사건화 되지 않거나 입건되더라도 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가는 사건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해 오히려 경미한 형사처벌을 해 오던 사법관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 등에는 지장이 없어 윤리적 기준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래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다소 확대되면서 민사배상 책임은 보험을 통해 해결하고, 형사 책임은 거의 문제되지 않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면허에는 지장이 없다는 등 윤리적 기준이 허물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연구위원이 든 영국 중과실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경과실 혹은 경과실로도 판단 받지 못 한 사례들도 보이고, 영국·독일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의료과실 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가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원 절차를 통해 형사상 면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인신상의 사상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자칫 금전만능주의에 생명권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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