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제약계에는 불편할 사안이겠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때는 국민에게 효과 있는 의약품 제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필요하다.”
작년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치매‧뇌질환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변경과 제약사 반발에 대해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
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개정 급여기준 효력이 정지중인 상태.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제약사에서 진행 중인 일련의 소송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이 때문에 집행정지 환수법은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