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호흡부전 증상이 보인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료진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남수진 판사)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 측이 서울 소재 S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의료진들에게 장례비를 포함 총 4600여 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2018년 A씨는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이사건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A씨는 입원 당일에는 산호포화도 96~98%를 유지했는데, 다음날 92~95%로 감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동맥혈 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했다.
A씨 산소포화도가 95~98%를 유지하자 의료진은 산소 1L를 공급했다. 하지만 이튿날 산소 1L를 공급 도중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산소를 2L로 증량했으나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후 재판에서 A씨 측은 "의료진이 호흡부전 증상에도 제대로 원인을 찾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흡부전 증상이 나타났을 당시 호흡양상, 활력징후에 대해 감시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호흡부전환자에게 필요한 기계적 환기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흉부압박 처치도 제때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호흡부전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므로 발생원인을 조기에 찾아 그에 맞는 치료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호흡부전 환자에게 필요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및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에 대한 면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단 판단이다.
이어 "의료진은 A씨 산소포화도가 저하됐음에도 산소량을 증량하는 조치만 시행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정의는 산소는 최소 10분만 투여하더라도 산소공급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산소포화도 저하 원인 감별을 위한 추가검사가 시행됐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기저질환인 폐섬유화증급성 악화로 사망했다는 의료진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일상 생활 중 청색증이 발생했다거나 입원 이후 그러한 증상을 보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 장례비 500만원을 포함해 위자료와 위자료 상속금액을 원고인 A씨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