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진단키트 전문 기업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및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9일 증선위가 공개한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씨젠은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과징금 및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징계를 부여했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2 회계리스크 오나
현재 시가총액이 코스닥 5위에 달하는 씨젠이 회계처리 위반으로 중징계를 당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제약·바이오업계 회계 위반 문제가 다시 부상할지 주목된다.
실제로 2018년 당시 금감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잠정 결론을 내린 후 바이오 주가도 줄줄이 타격을 입었다. 관련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골관절염 유전자 인보사 의혹을 일으켰던 코오롱티슈진 측도 회계 조작 및 상장 사기 혐의로 대표 및 임원이 구속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진단키트 및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부상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씨젠은 이번 조치와 관련 “이미 2019년 3분기에 지적사항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회계 관련 사항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으므로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인 수정이나 정정할 내용은 없다”며 “과거 관리 부분 전문 인력 및 시스템 부족으로 발생한 회계 관련 미비점을 보완 중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