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일정이 확정됐다.
의사면허·수술실 CCTV 설치 등 기존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했던 반의사불벌죄 폐지, 낙태죄 개정 등도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된다면 오는 25일~26일경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때도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오는 18일(제1법안소위), 19일(제2법안소위), 25일(제1법안소위)·26일(제2법안소위) 등에 열릴 예정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의사면허·수술실CCTV 등 관련 법안은 금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난해 논의됐던 의료법 개정안들은 이번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존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벌어진 일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여야 간극이 좁혀졌다는 평가다.
또 의료계 관심을 끄는 것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다. 보건복지위가 지난 4일 발의된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상 ‘15일’이 지나야 한다. 이에 따라 25·26일 있을 법안소위 중 한 곳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진료거부권 등 입법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반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모자보건법 개정은 2월 임시회기 때도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모자보건법 개정 이전에 형법 개정이 이러져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어디까지이고 죄이고, 어디까지가 무죄인지 유무죄 논의가 필요하다”며 “형법이 개정되면 모자보건법을 또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집합금지 등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에서 해당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대상, 재원, 금액 등은 타 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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