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정부의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선 설정 추진에 대해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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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지방 수련병원이나 비인기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이 낮은 상황에서 최소 합격기준을 강제화할 경우 충원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레지던트 필기시험에서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련병원의 전공의 임용 시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매우 낮은 지원자의 합격 사례가 발생, 필기시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현재 수련병원은 인턴 근무 성적,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 성적을 합산해 레지던트 임용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각 항목별 최저 기준은 없었다.
즉, 필기시험을 응시만 해도 그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이 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필기시험 외에 면접이나 선택평가 점수만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이에 따라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레지던트 필기시험 최소 합격기준 마련을 논의했고, 법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개정안에는 레지던트 임용 시 필기시험 성적이 전 과목 총점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임용이 불가하도록 명시했다.
최소합격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전공의에게 수련기회를 제공토록 함으로서 필기시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련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지방 소재 수련병원이나 비인기과목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최소 합격기준을 강제화할 경우 전공의 확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환경평가 및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에서 전공의 확보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어 수련병원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련병원장의 전공의 임용 권한과 병원별 인력 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만큼 필기시험 최소 합격선 설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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