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 받은 것처럼 꾸미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방법으로 1억70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체질개선 및 해독주사 요법 등을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 명목으로 1억800여 만원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등 요양기관 14곳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는데, 공표 대상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등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 7개 기관과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결정된 7개 기관 등이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7억1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이날 12시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해당 기관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은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 12곳, 요양병원 11곳, 의원 211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36곳, 약국 15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