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과거 녹지병원 문제로 한바탕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이 앞으로도 제주도에서 개설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
제주도의회가 의료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를 폐지하거나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출범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팀은 지난 2월 9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인옥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영리병원을) 외국인 전용기관으로 개정하는 방안과 영리병원 개설 특례 부분을 삭제하는 두 가지 안을 도출했다”며 “향후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F팀은 오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TF팀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이달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주도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되면 내달 열리는 도의회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서는 녹지그룹과 제주도 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제주지법 행정 1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녹지그룹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둘러싼 소송은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무사증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중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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