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투석치료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국내 의료진의 견해가 나왔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해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결과,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연명의료결정법(90%) 및 연명의료에 혈액투석이 해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82.9%), 혈액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찬성(75.6%) 의견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유보: 87.3%, 중단: 86.2%).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투석 불내성, 84.3%), 심각한 신체기능저하(74.8%),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질환(16.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이르렀을 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선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이를 위해 충분한 시설 확보, 진료지침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홍유아 대전성모병원 교수는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의사들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됐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산하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 회장(동국의대 일산병원)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됐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신장학회 협동연구 과제로 진행됐으며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에 온라인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