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 전문의가 포함된다
.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조치다
.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을 맡아 온 국립중앙의료원을 법정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토록 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일정 기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의 의료진을 배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한의사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및 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도 포함시켰다.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한의사가 개설한 병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요양병원을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도 치매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함을 반영한 것”이라며 “치매안심병원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치매센터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토록 했다.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로 선정됐으며, 3년간의 위탁 운영권을 확보했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 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위탁기간 제한 규정인 3년 이내 조항이 삭제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식으로 중앙치매센터 운영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중앙치매센터 수탁기관이 설치·운영기준에 미달하거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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