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 국가접종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원할한 업무 진행을 위해 조직 개편 및 전문 인력 확충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관련 의견을 오는 17일까지 수렴한 뒤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를 한시 조직으로 별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식약처 산하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내 바이오생약심사부에는 '백신검정과'와 '혈액제제검정과'가 있다.
백신검정과는 세균·바이러스 백신과 보툴리눔제제의 국가출하승인 등 업무를 전담하고, 혈액제제검정과는 혈장분획제제·항독소 국가출하승인을 맡고 있다.
여기에 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가 한시적으로 더해지는 것이다. 이 과에선 국내 접종 예정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코로나19 백신의 국가검정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과에는 전문 인력도 충원된다. 백신검정과에는 4급 1명, 연구관 8명, 연구사 14명 등 전문인력 23명이 증원된다.
또한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도 늘린다. 타 부처 소속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조치도 동시에 이뤄진다.
의약품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지원을 위해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6급 5명 등 총 7명이 증원된다. 마스크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 인력은 7명이 확충된다.
식약처 정원 1명(6급 1명)을 지방식약청으로 이체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정규정원으로 전환한다.
식약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 1개 정책관 및 1개과의 평가기간을 올해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아울러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신설에 따른 수행업무를 반영하고,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시행에 따른 신설업무를 고려해 식약처 본부 및 소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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