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오는 6월 30일부터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중앙치매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탁한다고 규정했으며, 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관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3년으로 명시했던 위탁기간도 삭제됐다.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기존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에 준정부기관·보훈복지의료공단 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으로 확대했다.
공립요양병원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복지부 장관이 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규정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공공 후견 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정부가 치매등록 통계 사업 등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주기로 치매 실태조사를 할 때 설문, 면접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치매유병률, 치매상병자 현황 등 조사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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