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올해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존에도 PA간호사의 심장초음파 시행을 두고 의료법 위반 논란이 많았는데, 최근 검찰이 지난해 모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검사에 대해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종별로 PA간호사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검찰청은 지난해 모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간호사의 심장초음파검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린 이유는 의사가 간호사나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계측과 촬영 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심장을 계측하는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PA간호사를 두고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개원가를 중심으로는 ‘검사 주체가 의사가 돼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대형병원 등에서는 ‘PA간호사의 활동이 적잖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019년 전국 29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PA간호사가 의사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증언에 나선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A씨는 “병원 지시로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대리검사와 진단행위를 했다가 최근 고발 당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회도 지난 2018년 12월 불법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PA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심장초음파를 실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성모병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서울아산병원의 경우에는 PA간호사가 심장초음파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호 대한임상초음파학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무자격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하도록 하는 병원은 국내에1%도 안된다”며 “몇 개의 대형병원이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만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자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내부에서는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우규 한국초음파학회 회장은 “심장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법적, 의료적으로 분명히 단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심장 초음파 급여화는 지난해 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미뤄졌다.
의료계에서는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무자격자의 심장초음파 검사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도 나온다.
한 보험이사는 “심장 초음파가 급여화가 안됐기 때문에 오히려 무자격자들이 초음파 대리 검사를 할 수 있는 법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의사협회는 물론 정부도 오랫동안 이 사안을 제기했던 만큼 빠른 시일 내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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