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환자가 코로나
19 확진 후 격리치료를 받게될 경우 해당기간은 시범사업 입원기준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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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선 재활의료기관들의 입원기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지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격리치료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입원기준’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대상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치료 및 격리기간을 입원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기간은 입원시기(발병 및 수술 후 30일 이내) 및 입원기간(30일)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가령 현행 규정상 1월 1일 고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입원시기는 1월 30일까지다.
하지만 해당 환자가 입원대기 중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20일간 치료를 치료한 경우 해당기간은 입원시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 환자는 2월 18일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중 코로나19 관련 격리 및 치료 후 재입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월 1일 고관절 수술 후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집중재활치료를 받던 환자가 중간에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코로나 치료기간 동안은 재활치료 입원적용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집중재활치료를 위해 입원시기 및 적용기간을 설정했지만 코로나19로 부득이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수가를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를 신설하고, 입원적용기간 체감제는 미적용하는 게 골자다.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입원 기간 보장 및 환자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환자들은 언어치료, 인지치료, 도수치료, 로봇재활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보험 급여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실에서만 인정됐던 재활치료가 일상에서도 정착, 지역사회 재활자원과 연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26개 재활의료기관이 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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