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지방 소재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이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현재도 지방의대의 경우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토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으로 강제력이 없었다.
다만, 개정안은 구체적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전국 단위 모집을 하는 지방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입학하고 졸업한 사람이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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