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중앙대병원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36세 여성 대학병원 오진으로 사망’ 글과 관련해 “병원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게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내가 중앙대병원에서 혈액암 오진을 받고 고가의 항암 신약을 투여 받은 영향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의 해당 청원글은 현재 3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중앙대병원 19일 입장문을 통해 “우선 병원과 관련 의료진은 해당 환자가 사망한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유가족의 오진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진은 당시 정확한 검사를 통해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했으며, 이후 표준 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이 추천한 항암 신약을 투여받은 후 아내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유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병원은 “의료진은 치료기간 내내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 역시 임상시험약이 아니라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치료제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항암제는 아직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약이지만 이미 많은 림프종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환자와 동일한 질병이면서 치료가 잘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가의 약이지만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 하에 투여했다는 부연도 곁들였다.
병원은 끝으로 “환자가 쾌차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도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은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부디 이번 사안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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