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의대들이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에 따른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학∙약학계열 대학이 학생 선발시 비수도권 중학교∙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토록 했다. 그동안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비율 30%(강원∙제주 15%)는 권고사항이었다.
다만, 지역 할당 비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놓고서는 지방대학별로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다.
기존에도 권고 비율을 맞춰왔던 지방 소재 A대학 관계자는 “원래 의대 지원자들 중 지역 학생 비율이 60% 가량 됐고, 실제 합격자들 가운데서도 그 비율이 30%가 넘었었다”며 “의무 비율이 70~80%까지 높아지지 않는 이상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고 비율 이하의 지역 학생들을 뽑아왔던 대학들에선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소재 B대학 관계자는 “의대에 따라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교육을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등 특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외에도 정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정원이 작은 학교는 지방인재 30% 비율을 맞추다 보면 전체 수요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대들의 수는 적지 않은 편이다. 지난 2019년 기준 의학계열 31개 학교 중 10개 학교가 권고 비율보다 적은 수의 지역 인재를 선발했다.
교육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방 학생들의 의약계열 선호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현재 지방 의대가 전체 의대 정원의 70% 가량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30% 정도만 의무화가 되더라도 지방 학생들로서는 문호가 크게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수도권 학생들로서는 지방의대에 가는 문호가 차단돼 역차별의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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