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환자가 복약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에 대해 재복용을 예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이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정보는 의사·치과의사가 해당 의약품의 동일성 여부와 병용, 특정 연령대, 임부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특정 환자가 처방 받은 의약품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의약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을 재처방·제조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로 복용하는 의약품임에도, 복약 후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당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의사·치과의사·약사 등에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는 “환자 스스로도 부작용 관련 정보와 자신이 복약하는 의약품에 대해 직접적이면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의약품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DUR에 근거한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환자에게 즉시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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