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대의왜곡은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이 국민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라며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운영 중이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고, 일부 민간병원도 자율적으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환자유치를 위해 CCTV 설치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하게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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