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기한이 1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설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도록 안내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 보냈다.
의료기관들의 소방시설 설치가 저조하자 소방청이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해야 하는 2411개소 의료기관 중 설치를 완료한 곳은 463개소(19%)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저조한 설치 비율은 재정적 부담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많게는 수억까지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설치 기간 중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해 8억7000만원을 포함시켰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농어촌 지역 소재 100병상 이하 병원들 50개소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무렵 설치비 지원과 관련 대상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와 선정된 병원에서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후 국고 보조금 요청을 하면 즉시 교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방청 독려와 복지부의 설치비 지원에도 의료기관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인데 반해 설치비 지원 규모와 대상이 과거 대비 턱없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8년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에 1148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 무산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총 85억원의 지원방안이 예결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을 기존 600㎡ 이상 요양병원에서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새로 개설되는 의료기관 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에도 소급 적용됐으며 설치 유예 기한은 2022년 8월31일까지로 1년 6개월여 내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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