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법안은 전문직의 높은 직업윤리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불필요한 피해자만 양산하면서 의료인에 대한 탄압과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병의협은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갖다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법의 적용 및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직업들이라며 반면 의료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들은 일시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금고 처벌도 받고 최소 5년 이상 의료인으로 일할 수 없게 되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파업 등의 단체행동 주도 및 참가로 처벌 받아도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의 노예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협은 “국회가 높은 직업윤리 수준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 규정을 먼저 강화해 국민 앞에 진정성을 보여야 마땅할 것”이라며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서 이를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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