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결격기간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의협 회장 후보들이 성남 ‘의심(醫心)’을 잡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의협 주도로 후보 6인은 "누가 당선되든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는데, 후보별로도 해당 개정안을 놓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다.
우선 유태욱 후보(2번)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에 대 회원 투표를 실시하고, 회원 총의를 물어 파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유 후보는 “회원은 회장이 파업한다고 하면 파업하고, 걷으라면 걷는 졸이 아니다”며 “회장과 16개 시도 지도부가 나서서 먼저 파업하겠다고 말을 앞세우면 회원은 사라지고 의협 지도부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변질된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회원들에게 의협 집행부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 논거를 제공하고, 파업 여부를 투표에 붙여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동욱 후보(5번)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사의 등에 칼 꽂는 야비한 선동 목적의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강행으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긴급 사유 ▲진료와 관계 없는 죄명으로 처벌 받은 경우 면허를 강탈당해야 하는 사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면허 영구 취소는 이중처벌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침해 등에 대한 답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과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석 후보(6번)도 이례적으로 의협 집행부 방침에 동의했다.
김 후보는 지난 20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의협의 백신 접종 거부 등 검토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 전에) 협상과 로비를 했어야 한다”면서도 “의사면허 재교부가 안 되면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대응 방법이 없으니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할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와 연계될 수 있다고 했고, 이 길 밖에 없다고 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하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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