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에 발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올 한해 비급여 단속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지난 23일 원주 본원에서 개최된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 등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관리 과제에 맞춰 세부 방안이 곧 나올 예정”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을 통해 비급여 가격정보를 환자들에게 공개하고 비급여 사전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의원에서도 비급여 고지양식 및 작성 원칙 준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한 얼마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4월까지는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비급여 재분류 및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12개 추진과제 중 9개 과제의 실행 지원을 맡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비급여 목록은 1만4900여 개에 달한다. 이를 500여 개의 표준안을 통해 목록화한 후 의료 현장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용명 이사는 “조만간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 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라며 “변경된 제도를 맹목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균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함께 고려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관리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의료기술 보험등재·재평가업무 효율화
한편 장 이사는 혁신적 의료기술 보험등재 관리체계 마련과 약제 등 재평가 업무 효율화도 강조했다.
장 이사는 “최근 인공지능(AI)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새로운 융합기술의 개발이 다변화 및 가속화되고, 이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건강보험 등재에 대해 체계적인 준비 작업을 통해 정부 정책을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급여등재실, 혁신연구센터, 심사평가연구실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구성될 예정이다.
그는 또한 “예비급여, 의약품 급여적정성, 치료재료 등 여러 업무에서 재평가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 항목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성분들의 임상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제약사 및 학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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