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성과 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일당 정액수가 외에 추가 인센티브로 1일 최대 4만5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단계적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에선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인센티브는 미흡해 치매안심병원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력기준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추가 등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발생했다. 주 대상인 중증 치매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한 운영병상 축소, 비약물치료 확대, 간병인력 확충 등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대상 환자, 입원 기간, 치료 내용 가이드라인 등 측정가능한 성과목표를 설정go 달성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성과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value-based payment)’ 제공 방식을 설계, 치매환자의 치매안심병원 입원, 퇴원, 퇴원 후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련 기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 마련했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경북도립 안동병원(치매전문병동 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대전1시립병원(치매전문병동 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치매전문병동 60병상) 등이다.
치매안심병원에선 행동심리증상(BPSD)이나 과다행동, 환각 등 뇌의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한다.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1일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로 1일 최대 4만5000원을 지급 받는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실시된다.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