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20년부터 소위 동학개미들의 주식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직무와 관련한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 연금정책국 산하 1개과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분야를 다루는 보건산업정책국 5개과에 소속되거나 타 부처에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대상.
보건복지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거래에 있어 준수해야할 세부 내용을 담은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 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곳은 △국민연금재정과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의료정보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재생의료정책과 등. 부서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연금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제1, 2차관, 장관 역시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만큼 관련 주식 취득을 하지 않도록 지시.
복지부 관계자는 “부서 중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부서의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 관련 분야 주식 등의 신규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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