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와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행위상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들이 스스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의 얘기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수 차례 등장했다.
지난 2018년 배우 한예슬 씨의 의료사고가 보도되면서 의료배상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을 당시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린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인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지 못한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의 경우 의료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입증 책임을 각각 절반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은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 취지에 맞는다"며 환자도 일반인 상식에 바탕으로 의료상 과실 행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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